핵심 요약: 2026년 6월부터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가 대폭 완화됩니다. 따라서 월소득 509만원 미만 수급자는 일을 해도 연금 감액이 없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약 9만 8천명의 어르신이 연간 최대 180만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란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1988년 도입되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경우 연금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이 제도가 노인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13만 7천명이 소득 활동으로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한국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감액 구간 1·2구간 폐지
2026년 6월부터 월소득 509만원 미만까지는 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5개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혜택을 받습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 2026년 6월 이후 |
|---|---|---|
| 감액 시작 기준 | 월 309만원 초과 | 월 509만원 이상 |
| 1구간 (309만~409만원) | 초과소득의 5% 감액 | 감액 없음 |
| 2구간 (409만~509만원) | 초과소득의 10% 감액 | 감액 없음 |
구체적 사례로 보는 변화
64세 A씨의 월소득이 350만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A값(309만원) 초과소득 41만원의 5%인 2만 5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는 감액 없이 전액을 수령합니다.
월소득 450만원인 B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초과소득 141만원의 10%인 약 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부터는 감액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연간 168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장점과 단점
개선의 장점
첫째, 근로 의욕이 증진됩니다. 일을 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으므로 소득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후 소득이 보장됩니다. 연금과 근로소득을 함께 받아 생활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됩니다.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오히려 연금이 삭감되는 모순이 해소됩니다. 넷째, 초고령사회에 대응합니다. 숙련된 노령 인력이 일터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정 부담 고려사항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추가 재정 상황과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상별 추천 여부
적극 활용 추천 대상
월소득 309만~509만원 사이의 연금 수급자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생계비 마련이 필요한 60대 후반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또한 재취업을 고려 중인 수급자도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계획 필요 대상
월소득 509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여전히 감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추가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용 팁 및 주의사항
시행 시기 확인
개선된 제도는 2026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지금부터 소득을 관리하면 됩니다. 다만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실제 적용되므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계산 방법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으로 매년 변동됩니다. 2025년 기준은 308만 9,062원입니다.
감액 기간 이해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만 적용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70세 미만까지가 해당됩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및 참고 링크
•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2024년 12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국민연금법 개정안 (2025년 3월 국회 통과)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